2021년 법정 의무교육(2차_아동학대 신고,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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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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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21-06-15 ~ 2021-06-15 |
접수기간 | 2021-05-18 ~ 2021-06-04 |
교육장소 | 온라인 |
교육대상 | 경기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
기타내용 | 2021년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 법정 의무교육(2차) 신청 안내 경기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도·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교육명: 2021년 법정 의무교육 ◦ 일 시: 6월 15일(화), 10:00~16:00
◦ 신청기한: 5. 18.(화) 10:00 ~ 5. 31.(월) 17:00 ◦ 신청방법: 본 센터 홈페이지(https://www.hi1318.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수강방법 (<붙임 1> 참고) □ 교육취소 ◦ 신청기간 이후 취소 시 담당자에게 연락
□ 수료기준 ◦ 교육 시 화면이 켜진 상태여야 하며 '지역명, 이름' 으로 표기 해주셔야 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 031-248-1318/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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