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간접외상 종사자 심리지원 안내
작성일 : 2026.04.03 13:27:12 조회 : 241

개 요

사 업 명: 간접외상 종사자 심리지원

신청기간: 2026. 10. 30.() 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내용

 

구 분

간접외상 종사자 심리지원

대 상

고위기 사례(자살·자해, 유가족, 폭력·학대 피해, 재난·재해·사고 등 심리적 외상 사건) 개입 후 간접 외상, 소진, 공감 피로를 호소하는 상담자

(1순위) 도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2순위) 도내 청소년안전망 유관 기관 종사자

지원 금액

- 1인당 500,000원 한도 분할 사용 가능

지원 항목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비용

- 고위기 사례 자문 비용

- 병원 치료 비용

신청 절차

본 센터 담당자에게 지원 가능 여부 유선 확인

추천자(소속 기관 상급자)의 추천 후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자용), 전문가 삶의 질 척도

사례판정회의 후 지원 가능 여부 통보

상담, 자문, 병원 치료 등 비용 결제를 위한 증빙서류 제출

지원 전 서류: 지원 일주일 전 제출, 지원 후 서류: 지원 완료 즉시 제출

 

 

상담, 사례 자문

병원 치료

지원 전

- 강사(상담자) 카드

- 통장사본

-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상담자, 신청자)

- (기관 계좌입금 시) 사업자등록증

- (기관 계좌입금시) 통장사본

- (기관계좌입금시) 사업자등록증

지원 후

- 상담(자문) 확인증

- 결과보고

- (기관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 전문가 삶의 질 척도

- 진료 내역서

- 결과보고

- (카드결제시) 치료비 결제 영수증

- (기관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 전문가 삶의 질 척도

증빙서류

(붙임 2) 양식 참조

문 의

대외협력팀 031-248-1318, 내선 202

 

확인

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