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에 의해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입니다.

상세설명

  • 대상
    • 경기도 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안전망 관련기관 실무자
  • 운영
    • 연 2회 운영(경기 남부 1회, 북부 1회)
  • 주요내용
    • 2020년 법정 의무교육 리스트
1388청소년지원단 연번 지원단명 기관명을 나타내는 표
연번 구분 기준
1 안전관리 교육·훈련 연 1회 이상
2 성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3 성희롱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4 성매매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7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8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1시간 이상
9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정기적 교육
10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정기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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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