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사의 의무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에 의해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성폭력·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등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종사자 교육입니다.
연번 | 구분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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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안전관리 교육·훈련 | 연 1회 이상 |
2 | 성폭력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3 | 성희롱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4 | 성매매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5 | 가정폭력 예방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6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7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8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 연 1회, 1시간 이상 |
9 |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 정기적 교육 |
10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교육 | 정기적 교육 |